(주)신한카자흐스탄 은행은 카자흐스탄 금융감독원(이하 감독원) AML/CT(자금세탁방지법)에 따라 아래 목록에 해당하는 개인 혹은 법인 금융 거래 내역이 모니터링 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.
- 아 래 -
기업의 회계 담당자 혹은 전문 회계사.
법률 컨설턴트 혹은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 하는 개인 혹은 법인.
미등록 임대 사업자 (개인 및 법인)
귀금속 취급자
부동산 중개 서비스업 종사자
카자흐스탄 법률 ["On Permits and Notifications" / О разрешениях и уведомлениях] 17조 2항에 따라 1번 항목을 제외 한 위 항목에 해당 되는 개인 혹은 단체는 elicense.kz 사이트에 활동 내용을 등록 해야 하며 아울러 위 해당 되는 모든 개인 혹은 단체는 https://www.web-sfm.kfm.kz에 예외 없이 해당 내용을 등록 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.
만약 해당 사항 미이행 시 카자흐스탄 행정범죄에 관한 법률 제 214조, 462조, 463조에 따라 벌금 등의 제재가 따를수 있으니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.
궁금 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.
- 귀금속 취급 개인 혹은 단체 : Manaspaev Omurzak Bolatovich,
전화: 8700-0000-922;
- 부동산 중개 서비스업 / 임대사업자 : Kazhibaev Darkhan Ongarovich,
전화: 8747-222-18-66;
- 법률 서비스업 제공 개인 혹은 단체 : Akhmetov Kuanysh Nayrullaevich,