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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한은행 카자흐스탄

개인 파산

채무자만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최대 1,600 MCI(월별계산지수)의 부채가 있으면서 재산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법정 파산을 신청합니다. 5년간 연체된 경우 별도 청산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

파산 절차의 유형:

  1. 법정외 파산 (간소화 방식)
  2. 법정 파산 (법원 선고)
  3. 지급 능력 회복 (법원 선고)

법정외 파산 절차 (제2금융권, 소액대출회사 및 채권추심업체 관련 부채에 적용). 조건: 공유 재산을 포함한 재산 미보유; 연체 채무의 18개월 이내 해결; 최근 7년간 파산 이력 없음; 신청일 기준 연속 12개월간 채권자에 대한 상환 이행 없음; 신청일 이전 6개월간 국가 사회지원 대상자였던 경우 신청 가능.

법정 파산 절차 — 부채액 5,520천 텡게(1,600 MCI) 초과, 12개월 연속 미상환, 절차 기간 6개월(6개월 추가 연장 가능) — RU/EN과 동일한 수치가 확인되었습니다.

지급 능력 회복 절차 — 계획 수단(상환 기한 변경, 채무 면제, 금리 인하, 상환액 축소 및 기간 연장, 이행 방식 변경, 담보재산 이전을 통한 채권자 만족 등) 및 이행 조치 (재산 일부 매각, 임대, 채권 회수, 주택·차량 교환, 채무자 취업 등)는 RU/EN 버전과 동일한 구조로 확인되었습니다.

결과: 5년간 은행·소액금융기관 대출 금지(전당포 제외); 7년 후 재파산 가능; 파산 후 3년간 재무 상태 모니터링.

탕감 불가 채무: 양육비 지급; 생명·건강 피해 보상; 형사 범죄에 대한 손해배상 및 법원 판결에 따른 예산 납부.